손해배상(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 4.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치과보조업, 의료기계기구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보건장비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 관련)으로 하는 별지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상표란 표장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하였다
(이하 위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상표’라 하고,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치과업 운영자들에게 가입비 3,000만 원, 월회비 4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왔다.
다. 피고는 2010. 3. 치과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해 영업상 이익을 얻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2014. 10. 29.부터 역산하여 3년간 원고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설정이 포함된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료 상당액인 174,000,000원, ② 예비적으로는 같은 법 제6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11. 10. 30.부터 2014. 10. 29.까지 피고가 얻은 영업이익 407,975,114원 중 이 사건 상표가 기여한 30%에 해당하는 122,392,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및 제67조의2 제1항은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