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949 | 소득 | 2010-01-21

[사건번호]

조심2009서3949 (2010.0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자 기업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사업자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점. 채권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손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10.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5,67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3,6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합판(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기업주식회사(OO O OOO, OO OOOOOOOO OO)에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억 2,976만원의 외상매출금 중 8,976만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대손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7,715,670원, 2007년 귀속 3,833,690원 및 2008년 귀속 2,38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토건주식회사(OO OOOOOOOO OO) 대표 OOO으로부터 납품제의를 받았으나, OOOO의 부도로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자OOO종합건설주식회사(OO O OOO)가 발주한OOOO고등학교신축공사시 하도급을 받은 OO기업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1억 2,976만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단종면허를 사고파는 상관례,O OOO OO, OO기업의 사무실 폐쇄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쟁점대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므로 정당한 대손상각비의 계상이다.

(2) 쟁점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청구인은 창업 이래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기업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에서 계속사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OO기업의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으로 경영주체가 달라져서 채권행사가 불가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쟁점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등

(가)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OO기업이 아래 <표1>과 같이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뿐, 1998.6.1.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이며 쟁점대손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월결손금 4,301만원을 공제하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2007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7,715,670원, 2007년 귀속 3,833,690원 및 2008년 귀속 2,382,3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 O OOO OOOO(OOO)

(2) 청구인은 OO토건 대표 OOO으로부터 합판과 목재 납품제의를 받았으나, OO토건의 부도로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자 OO 기업 명의로 아래 <표4>와 같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1억 2,976만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일부 외상매출금(4,000만원)을 회수한 이후, 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추적의 어려움, OOOO OO, OO기업의 상호와 임원의 변경,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및 OO기업의 실질적 사주인 OOO의 2003년 3월경 사망 등으로 쟁점대손금에 대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인 2006년 말까지 회수되지 않아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므로 적법한 대손상각이라고 주장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 OOOOO OOOO

(OO O OO)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채무자 OO기업은 <표1>과 같이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사업자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점, 채권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대손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관련 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①의 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창업 이래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2007년 귀속분은 이월결손금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8년 귀속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602,038원을 신청하여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2007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경우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2006년 및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거나 그 후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감면을 재계산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