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년, 2017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