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50585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총 분담금 147,288,000원(= 분담금 135,288,000원 업무대행비 12,000,000원)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C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총 분담금 중 3,900만 원을 피고 조합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9. 8. 12. 목포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9. 8. 19.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승인 고시문을 발부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2019. 8. 26. 조합원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단지 과밀화 현상 및 단지 전체 일조율 확보, 주 진입로 시야 확보 및 근린생활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총 세대수가 673세대에서 648세대로 25세대가 감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였다.

위 세대배치 과정에서 원고에게 배정한 C호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삭감 세대 조합원들에게 다른 동호수를 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9.경 피고 조합원가입해지(취소) 요청서를 작성하고, 2019. 8. 29. 탈퇴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동ㆍ호수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해진 동ㆍ호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특정한 동ㆍ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