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0 2020가단503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75,163원, 원고 B에게 10,985,279원, 원고 C에게 12,077,047원, 원고 D에게 9,6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75,163원, 원고 B에게 10,985,279원, 원고 C에게 12,077,047원, 원고 D에게 9,6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