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0 2020가단503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75,163원, 원고 B에게 10,985,279원, 원고 C에게 12,077,047원, 원고 D에게 9,6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