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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04:55경 광주 북구 C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집 앞까지 간 후 택시비가 없어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잠시 후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처음 승차하였던 곳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3.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