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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한 포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3422 | 기타 | 2011-11-09

[사건번호]

조심2011광3422 (2011.1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광0120 / 조심2013서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1.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신문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 소유주식을 대표이사 조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제보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 등 총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각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각 납세의무자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각 납세의무자는 고지세액을 완납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1.8.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추징세액 OOO원을 「국세기본법」제84조의 2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같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1.9.2. 청구인에게 포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1.9.5.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포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9.1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추징세액 외에 증여세 추징세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1.8.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포상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2011.9.2. 청구인의 계좌에 포상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2011.9.5.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동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청한 금액을 수령하고,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바,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