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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6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운전시점은 원심이 인정한 2019. 7. 27. 00:38경이 아닌 2019. 7. 26. 23:45이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196%는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 중 측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6%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종음주시점을 2019. 7. 26. 21~22시 경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2019. 7. 27. 00:38경이 아닌 2019. 7. 26. 23:45이더라도 음주 측정 시점인 2019. 7. 27. 00:43(호흡측정)과 같은 날 01:12(채혈)에는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여 이미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가 도과한 후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27. 00:43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9%인데 반하여, 같은 날 01:12경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6%이므로,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달리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거나, 채혈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