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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때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 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5. 20:00 경부터 지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고, 2020. 9. 5. 21:50 경에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 시간 5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인 이상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20. 9. 5. 22:25 내지 22:31 경 작성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는 ‘ 발음 부정확,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홍조 및 눈 충혈’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문을 열어 보니 술 냄새가 풍겼다고

보고 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