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정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8:10 경 순천시 비봉 2 길에 있는 ‘NC 백화점’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로 문제로 B 버스기사인 피해자 C( 남, 21세) 와 도로 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그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제 2회 공판 기일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버스로 피고인을 끌고 가려 하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하면서 도로로 천천히 진입하려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충돌을 우려 하여 속도를 급히 줄이고 전방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모습, 피해자가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고인도 곧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삿대질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앞쪽으로 다가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지고 피해자에 가려 피고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순간 피해자가 약간 몸을 움찔 하며 뒤로 물러서면서 뒷짐을 지듯 양손을 몸 뒤쪽으로 옮기는 모습,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뒷짐을 진 채 뒤쪽으로 물러서는 한편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