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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성매수남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성매도녀인 위 다방의 종업원인 E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 등에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주거지인 G호텔 509호에서 피해자가 위 D다방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손잡이 약 20cm, 망치머리 약 7cm x 4.5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와인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다방 장부 압수 관련), 수사보고(폭행 도구 “망치”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