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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0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2:30경 구리시 C아파트 603동 707호에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B(40세) 등 친척들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38세)에게 ‘병신새끼들 너 뭐라고 말했어. 밥만 축내는 새끼’라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른쪽 발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순경 F의 복부를 1회 차고, 발로 경장 G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