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09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9.35㎡, 2층 39.35㎡, 3층 39.35㎡, 4층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