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18고정572 업무상과실치상
A
임재웅(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2층 2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며 그곳에 설치된 트램폴린 놀이기구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위 트램폴린 놀이 기구에 체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아동이 함께 들어가 놀 경우 트램폴린의 탄성력으로 인하여 아동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저하게 체격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위 트램 폴린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 11:0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장 120cm, 체중 20kg의 체격을 가진 피해자 E(여, 7세)과 신장 150cm, 체중 46kg의 체격을 가진 F(여, 10세)이 위 실내 놀이터의 유아 전용 트램폴린(일명 '유아전용 방방')에 함께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트램폴린 위에서 놀던 중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슬관절 내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