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8고정57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8고정57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임재웅(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2층 2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며 그곳에 설치된 트램폴린 놀이기구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위 트램폴린 놀이 기구에 체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아동이 함께 들어가 놀 경우 트램폴린의 탄성력으로 인하여 아동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저하게 체격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위 트램 폴린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 11:0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장 120cm, 체중 20kg의 체격을 가진 피해자 E(여, 7세)과 신장 150cm, 체중 46kg의 체격을 가진 F(여, 10세)이 위 실내 놀이터의 유아 전용 트램폴린(일명 '유아전용 방방')에 함께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트램폴린 위에서 놀던 중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슬관절 내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