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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8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3층 1호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3,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