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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9 2016고단26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경 22:00 경 전 남 여수시 B 소재 C 유흥 주점의 업 주인 D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 여성 2명을 위 유흥 주점 도우미로 알선하여 한 명당 한 시간에 3만 원씩을 소개비로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3 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무등록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