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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위 집 앞길에서 그곳 길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평소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딸의 용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모친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2세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