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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7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68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