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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단2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2:20경 위 B식당 앞길에서 C가 D를 때리고 있다는 상해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D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며,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과 위 G에게 “내가 친구인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체포하느냐 ”라고 말하며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위 F과 위 G을 막고, 좌측 팔을 힘껏 휘둘러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위 F에게 “내가 왜 알려 줘야 돼, 친구끼리 싸웠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어깨로 위 F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