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20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21:25 혈중알코올농도 0.1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죽림해안로 내죽도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해안대로 관덕삼거리 도로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된 징역형의 최저한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