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단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건물 뒤편 공터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C,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피씨방 화장실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