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당시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조합장이던 망 P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 J이 지급하는 금원을 망 P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 방위사업청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J은 염색비용과 무관하게 H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망 P에게 일정 금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H이 염색비용을 과다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I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H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염색비용에는 허위의 기재가 없다.
③ 방위사업청은 H이 제출하는 원가기초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집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계약 금액을 결정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방위사업청의 계약 금액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④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원가검증 결과 H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점, 방위사업청은 H과 납품계약 체결 시 H이 제출한 원가를 부당히 삭감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제출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H은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사기”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