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를 기간으로 정하여 서울 노원구 B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2017. 5. 26. 07:30경 유통기한(2017. 5. 24.까지)이 경과한 ‘화이트구팸 1kg 제품 35개 1박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다가 위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C)가 제품을 검수하던 중 이를 발견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9.다.
2){별표17 제5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에 근거하여 15일간(2017. 8. 16. ~ 2017. 8. 30.)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8. 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7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제5호),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장 등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되(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 위와 같은 위임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