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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재나9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겸 항소인,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3. 19. 피고(재심피고 겸 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9751호로 파주시 B 전 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320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9. 대법원 2014다2218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3.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9.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2013. 2. 13.자 지적복구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 하였다는 주장 등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과 모순되는 논리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