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바늘 끝에 묻혀 엉덩이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C’ 대화 내역 사진 첨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