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가 2017. 9. 14. 별지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등( 부산 해운대구 D 대 260㎡ 외 4 필지와 그 지상 구축물, 수목 일체,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갑) 와 피고 외 1개 법인( 을) 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F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제 2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갑은 상기 매매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토록 하며, 매매대금은 2,252,5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비율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0% 227,500,000원 2017. 9. 20. 잔금 나머지 2,025,000,000원 2018. 2. 28.( 단 1개월 연장 가능) ③ 계약 금 및 잔금은 각 지급시기에 따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며, E 나 추진위원 회로부터 아래 현황과 같이 본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 받는 경우 그 입금 증을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 4 조( 갑과 을의 의무) ① 갑은 계약금 수령 시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출한 서류를 건축 인허가 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명도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④ 본 약정서는 계약금이 지급되면 매매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조( 해 약 및 손해배상) 본 매매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위반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