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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79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12.까지 연 5%, 2019.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1. 12. 17.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5. 10.부터 2017. 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이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 등에서 C과 이성적인 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애정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왔다. 라.

C과 피고는 2017. 4. 무렵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아는 선불폰 내지 차명폰을 개설하여 C이 사용하면서 전화연락을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내용,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