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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8가합208554

공사대금

주문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4,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섀시, 창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창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7. 1.경 원고 A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 소재한 대구 달서구 F 대 485㎡ 지상 10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해 공사대금 27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그 무렵 원고 B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중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며, 하수급인은 대출금을 수령하였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제출한다.

공사명: G공사 중 창호공사 계약금액: 274,000,000원, 대물 H호 미지급 잔금: 170,000,000원 발주자: 피고 C 수급인: E(원고 A) 하수급인: 원고 B 상기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은 은행 대출금액을 확인한다.

또한 수급인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은행 대출금액을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C은 2018.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I은 2018. 6. 21. J조합과 400,000,000원, K조합과 1,510,000,000원, 2018. 7. 4. L조합과 700,000,000원, M조합과 680,000,000원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N조합을 순서대로 ‘J’, ‘K’, ‘L’, ‘M’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N조합들’이라고 한다). 마.

피고 C과 피고 D은 2018. 7. 4. I의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나머지 각 세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