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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구상금][공1992.1.1.(911),74]

판시사항

서증의 제출방법

판결요지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영섭

피고, 피상고인

이준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 )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70.8.18. 선고 70다124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론의 서증들을 첨부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또 원심에서는 원고가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아무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서증들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제출된 바 없었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들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위반이나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론 사유들은 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1.4.12.선고 90나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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