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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사실오인 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5-17 기재 각 운영비는 2012. 4. 28.자 정기총회에서 성립된 예산을 근거로 사용된 것이므로, 총회 의결이 있었다.

나) 원심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한국씨엠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씨엠개발’이라 한다

)로부터의 차입은 2012. 4. 28.자 총회에서 결의된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한국씨엠개발과의 총회 대행 위임계약은 2012. 4. 28.자 총회에서 총회 관련 제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의결된 예산을 토대로 체결된 것이므로,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①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4 기재 조합 운영비는 창립총회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결 없이 성립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② 원심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기재 변호사 선임 계약은 2012. 4. 28.자 총회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긴급히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이고, ③ 원심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내지 9 기재 각 비용 지출은 2012. 4. 28.자 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들에 대한 지출이므로, 이는 모두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각 벌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