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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7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안전기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2. 13. 특고압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던 중, 전동감속기를 사용하여 작업줄을 당기다가 작업줄이 터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아 위 손목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손상, 우측 견부 좌상, 우측 주관절 내외측 인대 부분파열, 우측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5. 11. 3.까지 요양을 한 후, 우측 팔꿈치 관절 및 우측 손목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가 남아 있다고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제한은 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수부 파지력은 감소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제12급 9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우측 손목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수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통증과 저림감이 더해져 있는바, 파지력 장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