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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5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옆 도로 인근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