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4. 17:0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특 참치 회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16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 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식당 ’에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1. 각 술값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