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층 'E' 라이브 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옆 테이블 일행인 피해자 F(여, 43세)을 보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스테이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허리를 껴안고 허리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후 다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이 '그렇게 하면 성추행이다. 그만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뭐 추행 ”이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엄포를 놓으며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G을 잡았을 뿐이지 G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 A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