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2336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이하 ‘회생 법원’이라 한다

)의 법정관리를 받다가 2016. 7. 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2005.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부에서 본부장으로 골프장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나. 정리해고 및 복직 등 1) 피고는 당초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였으나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인ㆍ허가만을 받아 계획보다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골프장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데다가 골프장 개장도 예정 보다 늦춰져 정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또한, 2008년경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권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다가 2010. 11.경 D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이후 D은행으로부터의 사업운영비 지원도 중단되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1. 11. 30. 원고를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3. 12. ‘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서울2012부해132)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판정(중앙2012부해365)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005)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1. 1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