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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4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0.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2008. 11. 29.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25.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고 앞 도로까지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원고가 입안을 물로 헹구지 못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의 직업상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단속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8. 8. 25.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헹굼 여부’란에는 ‘입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원고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아래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