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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 00:3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26세)로부터 잠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였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H’ 호프집으로 가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화장실로 다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I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0:3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친구인 G가 피해자 A(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복도에 서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A의 친구인 피해자 J(2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I는 피고인과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잡아 건물 밖 광장으로 끌고 나가고, 화장실에서 나온 G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