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78799
물품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