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31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승용차 E 버스 일시 2018. 12. 20. 12:00경 장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송산교차로 부근 도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추월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1. 18.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1,352,96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37,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총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 비율 상당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좌로 굽은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선행하는 피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이거나 원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