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건영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726호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제이에이치건영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9,352,402원에 대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는 2014. 2. 28. 자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32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4.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로 인하여 제이에이치건영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할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면서, ⑴ 2013. 12. 30. 제이에이치건영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 자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⑵ 피고는 제이에이치건영의 직원인 B을 직접 고용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서 제이에이치건영이 계속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여 원고의 압류명령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제이에이치건영의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⑶ 특히, 피고가 제이에이치건영에 지급한 공사내역(을 제4호증)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금융비용을 제이에이치건영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26,769,670원의 공사대금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류추심소송에서 있어 압류된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압류추심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⑴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기 전에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