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그곳 건물 2층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남자들이 화장실 변기에 하의를 벗고 앉아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 남자화장실에서 약 한 달 동안 66회에 걸쳐 피해남성들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