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2 가보 정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추송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