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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61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208,426원과 그 중 42,208,3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원고는 2015. 10. 6.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가.

피고1. 2. 4.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