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동안양세무서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73,362,95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2. 8. 22.경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미납하고 있던 조세채무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636,370,020원에 이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7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안양세무서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