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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8 2018가단2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7.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8. 6.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예천군 C 제가동 701호 집합건물이 준공되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액 80,000,000원인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19.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고아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인, 2018. 6. 21. D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