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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38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6,860만 원을 보내주면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건으로 나누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주고 3, 4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의 은행 계좌로 6,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C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2009. 5. 25.자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건네주었으나,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위 2,000만 원은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 4개월이 지나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또는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26.부터 2016. 11. 26.까지 월 2%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0만 원(2,000만 원 × 67개월 × 2%)을 합한 4,680만 원(2,000만 원 2,680만 원)과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피고의 동생 D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