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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5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산도 횟집 방면에서 반월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운전수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 보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다마스 밴 화물차 조수석 앞뒤 문짝 중간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422,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싼타페 사진, 각 현장사진, 용의차량 및 CCTV 사진 등,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