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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2179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1)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10. 15. C에게 1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C이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11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한편, E는 2010. 1. 20. C과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0. 11. 12.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C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모아저축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도 이전받았다.

3 또한, 모아저축은행은 2013. 10. 25. E에게 105,000,000원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일 2014. 4. 15.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으나, E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모아저축은행은 2014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4) 그 후, 모아저축은행은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E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8.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4. 6. 26.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2011. 10. 25.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