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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6가단8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21.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2016. 2. 1.까지 갚으며, 이자는 월 2%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