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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6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바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